사용 신청 및 사용료 납부
신청 방법 : 홈페이지 예약(유선예약 불가)
신청 기간 : 캠핑장 사용 예정일부터 12월 말일까지
사용료 납부 : 예약과 동시에 즉시 결제(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)
예약하기
사용자 유의사항
- 캠핑예정일 3일 전에 발송되는 SMS 안내를 확인하시어 입장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 이용 시, 「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」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사용료
시 설 별 |
오토캠핑 |
일반캠핑 |
사용기준 |
1박 2일 사용시 |
1박 2일 사용시 |
비 수 기 |
평일 |
25,000 |
20,000 |
주말/공휴일 |
30,000 |
25,000 |
성수기(7~8월) |
30,000 |
25,000 |
비 고 |
|
기간 구분
- 성수기: 7.1 ~ 8.31
- 비성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- 평일 : 일요일 ∼ 목요일
(단, 당일이용자는 월요일~금요일)
- 주말·공휴일 : 금요일∼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
(단, 당일이용자는 토요일,일요일,공휴일)
- ※ 공휴일 기준은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
이용시간
사용료 감면
사용료 감면
감면요율 |
감면대상자 |
전액감면 |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- 천안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
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|
50% 감면 |
- 관내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
- 「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
|
30% 감면 |
-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인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.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|
※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합니다.
캠핑장 이용수칙
- 캠핑장의 출입은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,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 이용시간은 당일 14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입니다.
- 사용료는 선불입니다.
- 사용자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량은 1대 만 출입가능하며,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(20km 이하)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주시고, 자동차 주차장 출입은 21:00부터 다음 날 07:00까지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 내 긴급차량의 운행이 원활하도록 진·출입로 및 캠핑장 내 도로 위 차량주차 또는 개인 물품의 적치를 금합니다.
- 오디오 등 음향시설은 주변이용객에 피해가 없도록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정숙 시간은 21:00부터 다음 날 07:00까지입니다.
- 취사장 수도는 식수 및 설거지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폐수 및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리시고, 일반(재활용)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 시설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며, 동반입장 적발 시 강제퇴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캠핑장 내 장작사용과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하고 숯은 화로 사용에 한합니다. 단, 건조기 등 산불조심기간에는 필요시 화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으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 당일 예약은 14시 이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.
- 캠핑장 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여 모임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-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(1,000w이상)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차단될 염려가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밀폐된 텐트안에서 전기용품(총 사용량 600w이하 제외) 및 화기용품의 사용을 금합니다.
- 위급한 경우와 호우·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총 저장능력이 13kg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(LPG)용기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저장능력이 13kg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할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강풍 시 텐트 지주대나 말뚝이 빠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텐트 설치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- 독충, 말벌 및 뱀 등 위험 야생동물을 조우 시 먼저 접촉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로 문의 또는 연락(041-529-5113 또는 041-529-5114)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리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“공사”란 천안도시공사을 말한다.
- ② “주중”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(前日)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.
- ③ “주말”이란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(前日)을 말한다.(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.)
- ④ “휴관일”이란 시설물 등의 점검·관리 및 유지·보수를 위하여 휴관하는 매주 화요일을 말한다. 다만,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한다.
- ⑤ “성수기”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"비수기"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- ⑥ “캠핑장 시설”이라 함은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에 설치된 캠핑사이트, 관리사무소, 화장실, 샤워장, 주차장, 전기시설, 소화전, 가로등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등 모든 것을 말한다.
- ⑦ “시설사용료”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- ① 이 약관은 국민여가캠핑장 및 캠핑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- ② 「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또는 공사가 다른 약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.
제4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이 약관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3.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제2장 권리와 의무
제5조(공사의 의무)
공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캠핑장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제6조(이용자의 권리)
이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제7조(이용자의 의무)
-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캠핑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② 이용자는 캠핑장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- ③ 이용자는 이용신청을 하면서 관계법령과 본 약관을 승인하고 동의하며 준수하여야 한다.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용자에게 귀속 된다.
제3장 시설이용
제8조(시설이용시간)
- ① 시설별 이용시간은 입실일 14:00부터 퇴실일 11:00까지로 한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9조(사전예약)
- ① 캠핑장 사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및 선결제로 운영한다.
- ② 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.
- ③ 예약신청 후 즉시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약신청은 취소된다.
제10조(시설사용료)
① 시설사용료는「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②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.
(단위 : 원)
사용료
시 설 별 |
오토캠핑 |
일반캠핑 |
사용기준 |
1박 2일 사용시 |
1박 2일 사용시 |
비 수 기 |
평일 |
25,000 |
20,000 |
주말/공휴일 |
30,000 |
25,000 |
성수기(7~8월) |
30,000 |
25,000 |
비 고 |
|
가. 평일과 주말 구분
- 평일: 일요일 ∼ 목요일
- 주말ㆍ공휴일: 금요일 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
※ 공휴일 기준은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제11조(사용료의 감면)
- ① 사용료의 감면은「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- ② 사용료의 감면은 아래와 같다.
- 가. 전액 면제
-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- -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
- 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나. 100분의 50 감경
- -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
- - 「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
- 다. 100분의 30 감경
- -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 해당하는 자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제12조(예약취소 및 환불)
- ① 예약의 취소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.
- ② 예약취소시 일정의 수수료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.
- ③ 취소시 환불기준은 「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제13조(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)
① 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은 아래 표와 같다.
성수기
내용 |
반환기준 |
비고 |
1.성수기 주중
1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2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2.성수기 주말
1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2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|
① 사용료 전액 환급
② 사용료의 10% 공제후 환급
③ 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
④ 사용료의 30% 공제후 환급
① 사용료 전액 환급
②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
③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④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
① 사용료 전액 환급
② 사용료의 10% 공제후 환급
③ 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
④ 사용료의 30% 공제후 환급
① 사용료 전액 환급
②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
③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④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
|
ㆍ성수기: 7.1 ~ 8.31
ㆍ비수기:성수기 제외 기간
* 주말
금요일·토요일 숙박
공휴일 전일 숙박
*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
|
비수기
내용 |
반환기준 |
비고 |
3.비수기 주중
1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2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4.비수기 주말
1)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2)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|
① 사용료 전액 환급
② 사용료의 10% 공제후 환급
③ 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
① 사용료 환급
②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
③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① 사용료 전액 환급
② 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
③ 사용료의 30% 공제후 환급
① 사용료 환급
②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③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
|
ㆍ성수기: 7.1 ~ 8.31
ㆍ비수기:성수기 제외 기간
* 주말
금요일·토요일 숙박
공휴일 전일 숙박
*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
|
②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간주한다.
제14조(시설사용 제한)
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① 캠핑장 시설을 개·보수나 시설점검이 필요할 때
②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
제15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
- ① 캠핑장의 출입은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캠핑장 이용시간은 당일 14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입니다.
- ③ 이용료는 선불입니다.
- ④ 이용자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⑤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(20km 이하)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주시고, 자동차 주차장 출입은 21:00부터 다음 날 07:00까지는 삼가시기 바랍니다.
- ⑥ 캠핑장 매 긴급차량의 운행이 원활하도록 진・출입로 및 캠핑장내 도로 위 차량주차 또는 개인 물품의 적치를 금합니다.
- ⑦ 오디오 등 음향시설은 주변이용객에 피해가 없도록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정숙 시간은 21:00부터 다음 날 07:00까지입니다.
- ⑧ 취사장 수도는 식수 및 설거지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⑨ 폐수 및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리시고, 일반(재활용)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⑩ 캠핑장 시설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며, 동반입장 적발 시 강제퇴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
제외한다.
- ⑪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캠핑장 내 장작사용과 불꽃놀이는 전면금지하고 숯은 화로 사용에 한합니다. 단, 건조기 등 산불조심기간에는 필요 시 화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⑫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으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⑬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⑭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(1,000w이상)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차단될 염려가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⑮ 밀폐된 텐트 안에서 전기용품(총 사용량 600w이하 제외) 및 화기용품의 사용을 금합니다.
- ⑯ 위급한 경우와 호우·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⑰ 총 저장능력이 13kg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(LPG)용기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 저장능력이 13kg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할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⑱ 강풍 시 텐트 지주대나 말뚝이 빠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텐트 설치 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- ⑲ 독충, 말벌 및 뱀 등 위험 야생동물을 조우 시 먼저 접촉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.
- ⑳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로 문의 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제16조(손해배상)
- ① 이용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은「민법」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, 또는 집기를 훼손, 분실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.
제17조(안전·사고보상)
- ① 캠핑장 시설 이용 중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공사의 공제 보험 가입 약관 등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- ②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8조(유실물 처리)
- ① 캠핑장 시설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관리사무실에 7일 보관하고, 7일이 경과한 경우 분실물 보관함에 6개월을 보관한다. 위 보관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그 유실물을 임의(폐기, 매각, 기부)로 처분할 수 있고,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다.
- ② 위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거나 보관하기 위험한 유실물(음식물, 인화물질,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,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)은 담당자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할 수 있고,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다.
제19조(손해배상의 면책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캠핑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①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
- ② 전쟁, 폭동요소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
- ③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
- ④ 캠핑장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
- ⑤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
제20조(이용제한)
캠핑장 이용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취소, 퇴실조치 등 캠핑장 이용을 정지(이하“예약 취소 등”이라 한다.)할 수 있다.
- ① 캠핑장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, 교환 등을 한 경우
- ②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③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캠핑장 예약을 한 경우
- ④ 기타 캠핑장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
제21조(기타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