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조기 및 산불조심기간으로 화기사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.
(숯불사용 및 바비큐 금지)
기 간: 화기사용 제한 조치시 ~ 5.15.
* 산불조심기간: 1. 24. ~ 5. 15
*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 가능.
제한사유: 건조기 및 산불조심기간
관련근거: 「국민여가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 제10조(사용자 준수사항 제11호)
권장사항: 전기그릴 및 가스버너 사용
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(041-529-5113~4)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